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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

작성일 2018.03.08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222

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공고를 합니다.

 

○ 근거법령

- 주민등록법 제 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

○ 공고기간: 2018. 3. 7. ~ 2018. 3. 15.

○ 대 상 자: 김**(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)

○ 공고사유: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

○ 공고방법: 공고문게시(게시판, 홈페이지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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